KB아우름은 기업의 규모와 형태, 상속 및 증여자의 요건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지속 운영유지 검토
기업이 설립되어서 현재까지의 지속 운영을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 검토
기업의 이양 후에도 문제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고용 유지, 인사 문제, 제도 정비
고용 문제, 직책 및 직권의 병동, 회사의 문서, 제도 등을 정리하여 드립니다.회사 고유의 경영방침 유지
창업때부터 향후의 출구전략까지, 경영 모토와 고유성을 지켜 드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 부담
- 지분 매각 시 적정 가치 및 세금 납부 시 경영권의 유지가 어려움
- 임직원 갈등, 수익성 약화, 지분구조 복잡 등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함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함
▪ 기업 영위기간에 따른 상속공제 범위 :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최단기간, 적기 사업 완수를 위한 단계별 일정 단축방안 제시 및 지연 리스크의 선제적 예방 및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을 적용하여 상당부분의 상속세를 감면받게 하는 테크닉 적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넞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 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5항)
▪ 가업승계 주식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 상당한 부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