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반의 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적인 자금을 말합니다.
창업자금
창업 6개월 미만 소상공인 또는 창업 후 7년이내인 기업이 신청 가능.운전자금
인건비, 매입자금, 마케팅, 개발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시설자금
공장매입, 사옥매입, 사옥건설, 공장, 내부 시설을 담보잡아 자금을 지원.구매자금
B2B, B2C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 관련 사항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의 금융 비용을 절감키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예산
▪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 부여,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 단기 대출 및 장기 대출 상환
▪ 기업 운영 시 필요한 기계설비 자금, 공장 설립자금, 토지 구입자금 등 시설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저금리로 융자하여 지원하는 정책 자금
▪ 공장매입, 사옥매입, 사옥건설, 공장, 내부 시설을 담보잡아 자금을 지원
▪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자금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하며,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 6개월 미만 소상공인 또는 창업 후 7년이내인 기업이 신청 가능
▪ 제조업, 도소매업이 B2B, B2C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평균 1 ~ 10억원)
▪ 재무제표가 지표가 되어야 하며 연평균 매출이 20억이상인 기업
▪ 청년전용창업자금 : CEO의 나이가 만39세 이하이며 업력이 만 3년이하일 경우 금리 2%의 저금리와 최대 2억원까지 융통할 수 있는 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 : 창업일기준 7년미만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 대표일 경우 신청가능
▪ 매입자금 : 공장, 기계, 사옥 등의 부지를 매입할 때 국가에서 매입물품을 담보잡아 지원. 평균 20 ~ 100억까지 지원
▪ 신축자금 : 공장, 사옥을 새로 짓고 올릴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 평균 10 ~ 100억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