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ㆍ「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ㆍ「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ㆍ「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ㆍ「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ㆍ유효기간 : 취소시 까지
ㆍ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인정서/확인서 발급→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가능:불가능 ☞ AO:AX, 연구개발전담부서 가능:불가능 ☞ BO:BX, 일부가능 ☞ AC:BC
ㆍ조세관련 : 연구 및 인력개발비(AO,B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AO,B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AO,BX)
ㆍ관세관련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AO,BO)
ㆍ자금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AO,BC)
ㆍ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AO,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