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대상은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입니다. 지원분야 : 금융, 홍보, 중기청/판로수출, 컨설팅, 인력 등
ㆍ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ㆍ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C33402 중
ㆍ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C33409 중
ㆍ담배중개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G46102 중
ㆍ주류, 담배도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G46331, G46333
ㆍ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I55 ~ 56
ㆍ병역특례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ㆍ중기청 산업기능요원제도, 미래부, 병무청, 산기협 전문연구요원제도, 교육부, 병무청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노동부, 산인공 일학습연구기관지정,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사업.
ㆍ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ㆍ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ㆍ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ㆍ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ㆍ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ㆍ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ㆍ신청절차: 소요기간 : 3주 ~ 1달, 인증서 발급 소요시간 : 3주 ~ 1개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으로서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며, 소요기간은 약 4주,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기보 금융지원협약보증, 기보 기술보증우대지원, 기보 연계 및 특례보증, 기보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신보 매출채권보험, 서울보증 보증지원, 농신보 보증지원, 무역보험공사 무역보증우대, 산업은행 우대대출, 금융위 코스닥 상장, 각부처 가점부여.
ㆍ중기청 산업기능요원제도, 미래부, 병무청, 산기협 전문연구요원제도, 교육부, 병무청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노동부, 산인공 일학습연구기관지정,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사업.
ㆍ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기청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중기청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중기청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기청 기술보호지원사업, 중기청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중기청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기청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기청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중기청 중기간 경쟁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기청 성능인증제도, 기타 각부처별/공공기관R&D 지원사업 가점부여.
중기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기청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방송공사 방송 광고비 감면, 각 부처 판로/수출 관련 사업참여지원.
ㆍ특허청 특허/실용신안출원 우선심사, 중기청 수요자 선택형컨설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