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는 법인정관, 임원 보수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원 및 주주가 법인에서 비용을 입출하는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1. 법인설립 후 정관을 수정한 적이 없음
2. 임원/주주의 배당, 상여, 퇴직 등의 계획이 있음
3.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를 정관에 기재한 적이 있음
4. 전문적인 정관이 아닌, 샘플정관을 사용하였음.
※ 많은 법인들이 설립 시 만든 원시정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차후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세무조사 시 첫번째 제출서류이며, 임원의 모든 자금의 근거가 정관입니다. 또한 세법은 항상 정책 기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마뀐 세법이 적용된 정관이 맞는지 검토하여햐 합니다.
1. 정관으로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대주주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들이 특별 성과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 임원의 보수는 주총의 결의에 근거)
2. 자녀가 일반 직원으로 시작하여 임원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정관 수정 없이 표준 정관을 사용한 결과 "임원의 퇴직금 근무기간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한다"로 되어있는 경우,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모든 퇴직금은 수령이 불가함.
기업의 임원 보수 계약서는 기업과 임원 간의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임원의 보수, 급여 조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임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등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임원 사이의 관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임원의 성과와 기여에 알맞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원의 보수 및 급여 조건, 인센티브 계획, 임원의 책임과 의무 등 회사나 임원 어느쪽에도 편중되지 않으며 양측이 서로 만족할만한 상황들을 협의하는게 원칙상 가장 좋습니다. 무분별한 세무조사가 최근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반드시 정비해서 구비해야 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1.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발생
2. 실소유자로 불인정된 경우 : 유상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발생
법인의 운영은 원칙상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됩니다. 이에, 회의록과 결의안 부분이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의외로 간과하는 법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운영 사항들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고 공고 후, 공증하는 절차는 습관적으로 반드시 가져야합니다. KB아우름은 이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성해드리겠습니다.
1. 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2.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 발송
3. 주주 요청 서류
4.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