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반의 정의는 기업의 지적/산업적 재산권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특허권자)에게 독점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를 말하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그것의 가치를 현금화 하는 것을 "특허자본화"라고 한다
ㆍ'특허자본화'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과 대표에게 큰 이익과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하면 반대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ㆍ반드시 영위 업무와 유관한 특허 이어야 함
ㆍ특허의 미래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며 적정한 금액 책정이 필요
ㆍ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소명에 대해 철처한 대비가 필요
ㆍ특허권 등 무형의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자본금 증자
ㆍ자본금 증가로 부채비율이 낮아지며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
ㆍ법인자금 출구 전략 (특허 양수도 시 비용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됨)
ㆍ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해결
ㆍ지급 대가는 경비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
ㆍ특허 :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특허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ㆍ실용신안 : 실용적인 고안을 일컫는 것, 자신의 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ㆍ디자인 : 디자인 보호법은 인간의 지적 시각 창작물을 독점권에 의하여 보호한다는 원칙.
ㆍ상표권 :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