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 / 신제품개발 /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사업은 기업들의 기술 및 상품개발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상환의무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드물며 지원 형태에 따라 10~50%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고용지표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근로환경의 실적과 계획 반영
2.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인 경우 R&D사업 참여시 우대
1. 과제 문제 검토 및 진행과정 점검
2. 문제해결전략 및 과제 내용별 전략 수립
3. 선정화된 전략수행과 최종보고서 컨펌 및 연구노트 보완
1.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소부장, 공정품질기술개발
2. 팁스R&D : 스타벤처 육성 팁스 / 기술창업기업 팁스
3. 창업성장기술개발 :업력 7년 미만인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