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방법
법인전환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세부담 가능성이나 당초 예상과 다른 절세 결과가 나타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 결정이나 절차선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자격요건과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KB아우름은 귀사의 현 상황을 잘 고려하여 그 시점부터 정확함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 성장에 따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타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로 각각 계상한 세금의 차이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소 6%에서 38%에 이르는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지만, 법인사업자는 3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장점으로는 자본 조달 및 규모의 경제에 유리한 점, 출자 지분별 책임 및 이익배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함 점, 대외 브랜드 강화에 유리,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이 있으나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주주 간의 이해 상이로 인한 위험이 따르며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에 한계가 있고, 법률상 의무 및 규제가 많다는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율구간은 10~22%(3단계),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이며 직전 자산총계 100억원 이상 법인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2.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3.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4. 임대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5.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6. 정부지원 예산 및 기타 정부 고용지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1. 총비용을 고려
2. 향후 매출을 고려
3.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4. 회사의 업무특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
5.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
6.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전환 시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